뮤지컬·연극 공연정보 공개 공연법 시행
뮤지컬·연극 공연정보 공개 공연법 시행
  • 장규성
  • 승인 2019.06.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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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세분화된 공연정보가 공개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점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는 「공연법」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6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연법」 음악과 무용, 연극,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정보를 공연전산망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 예매처와 공연기획 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자 등의 공연정보를 공연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문화예술 공연도 영화처럼 관람 인원 등에 대한 실시간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분야는 공연업계 요구에 따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세분화된 공연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며,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은 우선 예매율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포털에도 공연전산망 공연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공연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을 개선해 공연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수상 이력 등의 정보 검색·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연업계를 위한 공연전산망 접속(로그인) 기능을 도입해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공연정보와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도 추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공연전산망에 대한 공연정보 전송이 의무화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공연 관련 통계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업계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예술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반국민들과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담아 법·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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