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김선일 기자
  • 승인 2020.05.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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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 지휘성 문제가 명확히 돼야 고용보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예술인만이라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도 심의했다. 국민취업제도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야당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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