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 지휘성 문제가 명확히 돼야 고용보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예술인만이라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심의했다. 국민취업제도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야당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