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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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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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일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이 정당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아가 실업급여 출산 전후급여 등의 보험 혜택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수급 가이드 라인까지 명시 되어있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홍보 없이는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이 어려우며, 보다 더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책이 없는 한 예술인의 경제 상황과 문화진흥을 위한 젊은 예술인 육성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예술인은 이 정책에 대해 회의감을 표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위한 고용보험 정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예술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에이전시들의 등장과 활동, 그리고 예술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중소 규모의 큰 시장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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