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이사장 선거는 사무처와 회원들간의 대리전
"한사협" 이사장 선거는 사무처와 회원들간의 대리전
  • 포토저널
  • 승인 2020.01.1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처장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사무처장의 직제를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처를 관장하도록
회원이 주인인 협회가 될 것인가에

한국사진작가협 제29대 정부이사장 선거의 열기가 중반을 지나며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양쪽 후보가 모두 사진작가협회의 개혁을 사무처의 개혁으로 공약하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기호1번 이평수 후보는 힘센 사무처장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사무처장의 직제를 아예 없애고 행정중심의 사무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 공약이다. 이에 맞선 기호2번 김양평 후보의 첫번째 공약도 이사장 임기를 같이하는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여 사무처를 관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양쪽후보가 모두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무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공약이 모두 사무처의 개혁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무처의 어떤 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약을 기준으로 기호1번 이평수 후보측의 진단은 먼저 협회 사무처장의 막강한 권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의 직제를 아예 없애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린 반면, 기호2번 김양평 후보측은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처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 사무처장의 후원을 받고 있는 김양평 후보측이 만일 당선이 되었을 때 과연 사무처장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오히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경영의 전문가로 사업가인 김양평후보가 1년 중 수개월간 해외출장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상임이사가 하는 것 이외에 사무처장의 권한을 견제하거나 통할하여 사무처를 관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 회원들의 아우성은 회원들이 협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쪽의 후보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기호1번의 이평수 후보는 "회원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기호2번의 김양평 후보는 "희망의 빛이 되겠습니다."라고 대응하고 있지만, 김양평 후보도 '회원이 협회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향이 회원이 주인인 협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은 양후보가 모두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호1번 이평수 후보는 지회와 지부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심사위원의 선임권은 물로 사진강좌의 강사선임권, 그리고 현재 본부에서 파견하는 심사위원과 심사와 감독을 함께하는 감독관 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본부가 파견비용을 부담하고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감독관만 파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회원들과 지부에 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호2번 김양평 후보는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에게 본부의 권한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물론, 회원의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 당선되었을 때 1억원 기탁 등을 약속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기호1번 이평수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협회의 자유로운 언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의 복원과 대의원제도의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회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무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와 사무처를 개혁하고자 하는 후보와의 대리전은 이제 선택의 결과만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